FAQ FAQ

FAQ

  •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으므로, 프런티어의 효율적인 소송 관리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는데, 혼자서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외도, 폭행, 악의적 유기 등)’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조정이혼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집행력이 강력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다르므로, 프런티어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실익이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혼 소송 중에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부양료 소송'이나 '사전처분'을 통해 판결 전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런티어는 소송 기간 중 의뢰인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무적인 보호 대책을 세워드립니다.

  •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것 같은데 어떻게 찾나요?

    법원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해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는 과정은 매우 정교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합의 이혼을 했다가 나중에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위자료는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작성한 서류의 효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프런티어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 양육권은 보통 엄마가 가져가나요?

    과거에는 그랬으나 지금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경제력보다는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중요하므로, 프런티어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심지어 감치처분까지 강제할 수 있습니다. 프런티어가 양육비를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다면 더 높은 금액을 인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녀/상간남 소송만 따로 할 수 있나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프런티어는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의 잘못을 법적으로 묻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