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년후견인변호사 | 피후견인 부동산 담보대출, 법원 처분허가 인용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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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성년후견인변호사가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을 법원으로부터 인용받아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청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처분 허가를 법원에 구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민법상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청주성년후견인변호사가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처분명령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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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성인을 대신하여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법률행위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동산 매각, 담보 설정, 대출계약 체결 등 중요한 처분행위에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청주성년후견인변호사는 청구인이 피성년후견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을 청구하면서,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과 대출의 필요성 및 목적, 대출금의 관리 방법을 법원에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대출 실행 후 수령한 금원을 반드시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조건을 함께 제시하여, 처분행위가 오직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행결과를 이행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 조건까지 설계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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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처분허가 인용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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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954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심판을 선고하였습니다.
주문을 통해 청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가하였으며, 대출 실행 후 수령한 금원은 반드시 피성년후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결과를 이행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 성년후견감독사건에 보고할 의무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실질적인 재산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원의 허가를 받은 모범적인 사례로, 유사한 처분명령이 필요하시다면 청주성년후견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