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승소사례

천안이혼변호사 | 10년 가사전담·부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

사건의 배경

천안이혼변호사가 10년간 가사와 생계를 홀로 감당해 온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청인 A씨는 2015년 피신청인 B씨와 혼인한 뒤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피신청인이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신청인은 재취업 준비를 명목으로 퇴사한 뒤 3년간 무소득 상태로 지냈고,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사를 전담하며 사실상 홀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화를 내는 피신청인의 태도였고, 신청인이 사과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혼을 요구하며 약 2개월간 각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대화 시도와 시어머니를 통한 중재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그간의 경제적 기여와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천안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청인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안이혼변호사는 신청인이 약 10년간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세후 월 약 25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며 홀로 피신청인을 부양해 온 사실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혼인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시가가 약 8,500만 원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신청인 측은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도가 50%를 상회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구성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 측면에서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사건의 결과

조정기일에서 양측 합의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며, 신청인은 전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정 내용 외에 향후 서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의는 피신청인에게 있었던 아파트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장기간 가사 전담과 경제적 부양이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혼인 중 가사와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도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되신다면, 천안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여도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