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 10년 가사전담·부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이상 인정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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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가 10년간 가사와 생계를 홀로 감당해 온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아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신청인 A씨는 2015년 피신청인 B씨와 혼인한 뒤 자녀를 간절히 원했지만 피신청인이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곁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신청인은 재취업 준비를 명목으로 퇴사한 뒤 3년간 무소득 상태로 지냈고, 신청인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가사를 전담하며 사실상 홀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했을 때 돌아온 것은 화를 내는 피신청인의 태도였고, 신청인이 사과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혼을 요구하며 약 2개월간 각방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대화 시도와 시어머니를 통한 중재도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그간의 경제적 기여와 헌신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천안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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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청인이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었습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천안이혼변호사는 신청인이 약 10년간 가사를 전담하면서도 세후 월 약 250만 원의 소득을 유지하며 홀로 피신청인을 부양해 온 사실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혼인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입증하였습니다.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시가가 약 8,500만 원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신청인 측은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기여도가 50%를 상회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정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구성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 측면에서 신청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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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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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서 양측 합의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기로 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며, 신청인은 전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동산가압류 사건의 집행해제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조정 내용 외에 향후 서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의는 피신청인에게 있었던 아파트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장기간 가사 전담과 경제적 부양이 실질적 기여로 인정되어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혼인 중 가사와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도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할까 걱정되신다면, 천안이혼변호사와 상담하여 기여도 산정 근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