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간피고변호사 |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2천만원으로 방어
- 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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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간피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던 본 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소송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근무 중인 회사의 지방 출장 회식자리에서 피고를 알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자신이 유부녀임을 밝혔음에도 같은 날 피고와 성관계를 갖고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A씨와 2024년 1월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A씨 쌍방에 있다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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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간피고변호사 조력 과정]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 사건의 전제였습니다. 피고와 A씨 사이의 성관계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포항상간피고변호사는 책임의 범위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피고의 책임 외에 원고와 A씨 사이의 다른 요인은 없었는지, 부정행위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5,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원고와 A씨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위자료 산정 요소를 종합적으로 다투며,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 프런티어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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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5천→2천만원 방어
-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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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상간피고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방어해낸 결과입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기산점과 관련해서도, 부정행위 시작일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협의이혼일부터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크고 위자료 산정 요소가 복합적인 만큼,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포항상간피고변호사와 같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