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SULTS 승소사례

아산이혼전문변호사 | 친권 공동·양육자 지정, 양육비 최대 산정까지

사건의 배경

[아산이혼전문변호사 친권 양육권 분쟁은]

2018년 4월 혼인해 자녀를 둔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폭력, 피고의 잦은 가출 등으로 갈등이 깊어지며 2019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고, 피고는 아산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산정이었습니다. 아산이혼전문변호사는 위자료뿐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사건의 특징

[아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과정]

아산이혼전문변호사는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원고의 양육 부적합성을 주장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록과 진단서로 원고의 폭력과 부정행위를 객관화해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양육비 산정 단계에서는 원고의 소득 증빙 자료(갑 4호증)를 제출해 원고의 경제력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원고의 본소 취하 시점을 활용해 피고의 반소를 신속히 제기함으로써 친권·양육권 심리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까지 자녀 복리를 중심에 둔 종합적인 청구 전략을 세운 것이 특징입니다.

프런티어의 조력

친권·양육권·양육비 전면 승소

사건의 결과

[아산이혼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법원은 피고의 반소를 인용하며 친권자는 원고와 피고 공동으로,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양육비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다가 이후 매월 70만 원으로 증액해 지급하도록 명령받았고, 면접교섭권은 월 2회로 정해져 사건본인의 복지와 안정이 최우선으로 고려됐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전액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아산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의 경제력을 반영한 양육비 산정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 확보를 위해 가사조사보고서와 소득 증빙 자료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친권·양육권 분쟁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는 만큼, 관련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혼과 함께 양육권 분쟁이 예상된다면 아산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변호사
연락처 : 02.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